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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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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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서식 수정,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명시,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명시 등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서식 수정,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명시,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명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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