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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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회장 조병옥 취임 ※ 고문 : 한기선, 이춘원, 안문수 ※ 명예회장 : 신복수 ※ 부회장 : 명민호, 소민섭, 김남희, 정길택, 조명현 ※ 사무국 : 남태호(사무총장), 임형원(사무처장), 이혜원(사무총무), 허윤경(회계총무) ※ 대외협력자문단 : 나기정(단장), 강문식, 이기철, 김보경 ※ 제도분과위원회 : 김용민(위원장), 박정훈, 석경수, 장석진, 김지열 ※ 교육분과위원회 : 김정구(위원장), 김영현, 오현택, 정종미, 원영철 ※ 홍보협력분과위원회 : 정호은(위원장), 장원기, 고은샘, 임소영, 차수영 ※ 감사 : 오홍석, 김순정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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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에 환경영향평가사 소요인력 반영
※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24. 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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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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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근무여건 개선(유연근무제 도입) ※ [환경부예규 제711호]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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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2항 관련 별표 5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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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 도입 ※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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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회장 신복수 취임 ※ 고문 : 한기선, 이춘원 ※ 명예회장 : 안문수 ※ 부회장 : 김정관, 명민호, 소민섭, 이석록, 정기홍 (가나다 순) ※ 사무국 : 정선구(사무총장), 진영구(사무처장), 김주식(사무총무), 나성원(회계총무) ※ 대외협력자문단 : 나기정(단장), 나정균, 주홍봉, 최광현 ※ 제도분과위원회 : 박종필(위원장), 김순정, 이재호, 윤성현, 최만규 ※ 교육분과위원회 : 김용성(위원장), 김대환, 박태민, 이상훈, 장윤수, 한승범 ※ 홍보협력분과위원회 : 홍준기(위원장), 김선주, 박종일, 양인숙, 이기철 ※ 감사 : 김남희, 정현오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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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09.24) 및 시행('22.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항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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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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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회장 안문수 취임 ※ 명예회장 : 이춘원 ※ 부회장 : 김정관, 백승철, 양주경, 주홍봉(가나다 순) ※ 사무국 : 정길택(사무총장), 남현욱(사무처장), 한은미(사무총무), 김정구(회계총무) ※ 제도분과위원회 : 이순규(위원장) ※ 교육분과위원회 : 송낙돈(위원장), 장미란, 임종형, 정필수, 경규원, 서영애, 송양중 ※ 홍보협력분과위원회 : 김남희(위원장), 정호은, 임혜령 ※ 감사 : 이은주, 정현오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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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동안양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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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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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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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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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설립·허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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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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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회장 이춘원 취임 ※ 명예회장 : 한기선 ※ 부회장 : 김정관, 김판규, 박병원, 오정희(가나다 순) ※ 사무국 : 명민호(사무총장), 오홍석(사무처장), 황윤성(사무총무), 배기욱(회계총무) ※ 제도분과위원회 : 소민섭(위원장), 김남형(부위원장), 박종필, 이종환, 임종형, 정재열, 김정구, 민병주 ※ 교육분과위원회 : 백승철(위원장), 나경진, 최진환, 임정대, 이혜나, 장미란, 김성운 ※ 홍보협력분과위원회 : 김지연(위원장), 이명섭, 정호은, 황윤성, 정길택 ※ 감사 : 이은주, 조준식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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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결정 자문 위원’환경영향평가사 위촉 시행 ※ [환경부예규 제566호]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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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회장 한기선 취임 ※ 부회장 : 김현동, 권혁균, 박병원, 이상팔, 주유연 (가나다 순) ※ 사무국 : 명민호(사무총장), 배기욱(총무) ※ 제도분과위원회 : 김판규(위원장) ※ 교육분과위원회 : 백승철(위원장) ※ 홍보협력분과위원회 : 김정호(위원장) ※ 감사 : 오정희, 조준식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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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발기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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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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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신설('11.07.21.) 및 시행('12.07.2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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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신설('09.03.21) 및 시행('10.01.0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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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확정(국가자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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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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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양오염방지법」폐지('07.01.19) ※「해양환경관리법」제정('07.01.19) 및 시행('08.01.20)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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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영향평가제도 도입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신설('04.12.31.) 및 시행('06.01.01)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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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제도 도입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신설('01.03.28.) 및 시행('02.01.01.)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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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도입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8(해역이용협의) 신설('99.02.08) 및 시행('00.02.09)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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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단일법 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삭제('93.06.11.) ※「환경영향평가법」제정('93.06.11.) 및 시행('93.12.12.)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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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법 변경 ※「환경보전법」폐지('90.08.01) ※「환경정책기본법」제정('90.08.01.) 및 시행('91.02.02.)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제28조(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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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전법」제정('77.12.31.) 및 시행('78.07.01.) ※「환경보전법」제5조(사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