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정관



2018. 7. 13 제정
2022. 5.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 증대와 권익 보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발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교류 협력 등

2. 환경영향평가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정보 교류, 협력 등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 각종 자문회의 등에 회원 추천

4. 국가 및 민간에서 필요에 의해 의뢰한 사업 수행 및 자문에 대한 응답

5. 기타 환경영향평가의 발전과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개인,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 등)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법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소

3. 본인의 탈퇴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복권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③ 본회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회부된 회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④ 회원이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의 자격을 상실 및 제명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부회장 5인 이내

4.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3인 이상 30인 이내, 사무총장은 제39조에서 규정된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회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권한에는 차등이 없다.

③ 등기임원은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3인(사무총장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사퇴하는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및 선임될 때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저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본회를 운영하는데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이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고문) ①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명예회장) 본회의 회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적 방법(유,무선 통신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차입금의 승인

7.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1(이사회 위임사항) 총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1. 전체 예산지출계획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별 전용

2. 전체 예산지출계획의 10% 이하 증가

3. 운영위 의견수렴 결과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본조 신설 2022. 5. 17.]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에게 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은 없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5. 가입비, 회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반 규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의사록 작성)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0조(분과 위원회)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1. 제도개선분과 위원회

2. 교육훈련분과 위원회

3. 홍보‧협력분과 위원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비 및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복권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지원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입

5. 기타 본회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이내에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의 승인이 어려울 시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총회승인 결과에 따라 정산 집행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