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회원자격



제목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개인,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
  3. 회원의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천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 등)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사망
    • 법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소
    • 본인의 탈퇴

  2.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복권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3. 본회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회부된 회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회원이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원의 자격을 상실 및 제명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