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관계사는 지역별 업체 홍보공간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업체는 관리자(사무국)에게 메일(kceia2014@naver.com)을 송부하여 주시면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1조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