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규정



제목

(1) 환경영향평가사란?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2) 환경영향평가사 수행직무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3)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1조
 

기본자격환경분야 실무요구 경력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4년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5년이상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6년이상 (7년이상)
9급이상 공무원 (5급이상)5년이상 (3년이상)
-9년이상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4)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기본자격시험과목환경분야 실무요구 경력
1차시험 (필기시험)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 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2차시험 (면접시험)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5) 환경영향평가사 합격기준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
1차시험 (필기시험)필기시험 (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포함)각 과목 만점의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면접시험)면접시험총점의 60점이상 득점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