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2.10.21

환경영향평가사 근무여건 개선(유연근무제 도입) 

※ [환경부예규 제7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