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2.07.01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2항 관련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