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2.07.01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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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2항 관련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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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2항 관련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