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2.06.29
- 12-11
- 391 회
- 0 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 도입
※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 이전글 2022.02.18 23.12.11
- 다음글 2022.07.01 23.12.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 도입
※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