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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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09.24) 및 시행('22.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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