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15.11.30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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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결정 자문 위원’환경영향평가사 위촉 시행
※ [환경부예규 제566호]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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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결정 자문 위원’환경영향평가사 위촉 시행
※ [환경부예규 제566호] 제11조(전문가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