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15.11.30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결정 자문 위원’환경영향평가사 위촉 시행

※ [환경부예규 제566호] 제11조(전문가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