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11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신설('11.07.21.) 및 시행('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