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11
- 12-11
- 349 회
- 0 건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신설('11.07.21.) 및 시행('12.07.22.)
- 이전글 2009 23.12.11
- 다음글 2014.05.23 23.12.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신설('11.07.21.) 및 시행('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