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관계사는 지역별 업체 홍보공간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업체는 관리자(사무국)에게 메일(kceia2014@naver.com)을 송부하여 주시면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신설('09.03.21) 및 시행('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