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09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신설('09.03.21) 및 시행('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