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07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양오염방지법」폐지('07.01.19)

※「해양환경관리법」제정('07.01.19) 및 시행('08.01.20)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