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04

경관영향평가제도 도입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신설('04.12.31.) 및 시행('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