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관계사는 지역별 업체 홍보공간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업체는 관리자(사무국)에게 메일(kceia2014@naver.com)을 송부하여 주시면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토양환경평가제도 도입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신설('01.03.28.) 및 시행('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