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01

토양환경평가제도 도입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신설('01.03.28.) 및 시행('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