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999

해역이용협의제도 도입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8(해역이용협의) 신설('99.02.08) 및 시행('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