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993

환경영향평가제도 단일법 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삭제('93.06.11.) 

※「환경영향평가법」제정('93.06.11.) 및 시행('9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