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관계사는 지역별 업체 홍보공간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업체는 관리자(사무국)에게 메일(kceia2014@naver.com)을 송부하여 주시면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 단일법 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삭제('93.06.11.)
※「환경영향평가법」제정('93.06.11.) 및 시행('9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