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A관계사는 지역별 업체 홍보공간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업체는 관리자(사무국)에게 메일(kceia2014@naver.com)을 송부하여 주시면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법 변경
※「환경보전법」폐지('90.08.01)
※「환경정책기본법」제정('90.08.01.) 및 시행('91.02.02.)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제28조(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