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990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법 변경

※「환경보전법」폐지('90.08.01)

※「환경정책기본법」제정('90.08.01.) 및 시행('91.02.02.)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제28조(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