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법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서식 수정,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명시,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명시 등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글 옵션
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