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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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차단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20.1.1.→’22.7.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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