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차단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20.1.1.’22.7.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