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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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9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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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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