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의원발의(태영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환경부에서 평가사회로 의원발의(태영호)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공문이 접수되어 이에 알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2.04.22.()까지 평가사회 대표메일(kceia2014@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사회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