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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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제정하지 않기로!
-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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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던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간 해양수산부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자 소모적 논쟁거리였던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에 대하여 우리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안문수회장님과 한국환경기술사회 정지현회장님,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회장님께서 불철주야 백방으로 뛰시며 애써주신 결과입니다. 세 분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회를 비롯하여 세 단체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가,
1)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self-평가이며,
2)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곤란하고,
3) 이중규제이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여러 근거를 들며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안문수 우리회 회장님께서 운영위 단톡방에 쓰신 메시지입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환경부 국장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신 평가사회 회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대신 감사 말씀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국토환경정책과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안문수회장님을 비롯하여 세 단체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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