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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태영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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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환경부에서 평가사회로 “의원발의(태영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공문이 접수되어 이에 알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2.04.22.(금)까지 평가사회 대표메일(kceia2014@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사회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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