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임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공일

2019119

소관부서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

자연보전정책관실 환경영향평가과

담당자

김은경 과장/박병익 서기관

(044-201-7270/7277)

차은철 과장/정근채 사무관

(044-201-7290/7301)

 

 

제목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임

[한국경제 2019.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협의기준 등에 따라 처리됨

 

2019.11.9일 한국경제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 흑산공항,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 등이 환경부 반대로 차질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은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부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지침 등에 따라 진행됨

 

- 협의내용은 객관적인 환경영향 예측 결과, 관련 지침, 전문 검토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

 

오색 케이블카, 강릉 안인풍력,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부동의 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및 검토결과에 따른 것임

오색 케이블카 사업(원주청, ‘19.9.16) : 멸종위기종(13) 서식 악영향, 국공위 부대조건 미충족, 경관심의 부결 등 검토기준 미달

 

강릉 안인풍력발전사업(환경부, ‘19.4.26)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법정보호종(18) 서식지 등 직접적인 훼손

 

화천 소득형 산촌주책 조성사업(원주청, ‘19.8.6) : 한북정맥(광덕산-백운산-국망봉) 등 우수한 생태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

 

ㅇ 제주 제2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자료 보완중에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예정

 

제주 제2공항 : 환경부 보완요청(‘19.10.31)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 보완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법정보호종 추가 조사, 항공기 소음예측 등)

 

흑산공항 건설사업 : 서울지방항공청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변경신청서) 보완 등 사유로 심의 중단 요청(‘18.10.1)

 

< 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여건변화와 평가대행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도입함(‘12.7.~)

 

 

 

ㅇ 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규정(‘19.12.31까지 한시)은 실무경력 기준(기술사 취득 후 5, 기사 취득 후 9) 만족시 민간에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