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법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시행 관련 알림
-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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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기후전략과-3373호[22.09.23.] 관련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21.09.24.)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2.09.25. 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동 제도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s)관련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1 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자료참고.pdf (0byte) 23 회
- 붙임2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pdf (0byte) 14 회
- 붙임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pdf (0byte) 14 회
- https://www.eiaa.or.kr/page/s6/s8.php?cf=view&seq=571&pg=1 10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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