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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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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 (재결사유)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로 판단됨)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상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토지이용, 지형·지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④ 경관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실시된 경관영향예측을 위한 자연경관심의는 '조건부 가결'
⑤ 시설 안전대책
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
- 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보도참고자료 원주지방환경청, 2.27.pdf (0byte)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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