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6년(제27회ㆍ제28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제27회 및 제28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1283eb0b02d2f1f50f78da45c4bb5f_1768134396_92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