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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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시행 관련 알림

1. 환경부 기후전략과-3373호[22.09.23.] 관련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21.09.24.)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2.09.25. 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동 제도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s)관련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