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관련기사)환경영향평가사, 개발사업 전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마련_ 대구일보_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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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문제는 그동안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이름에 밀려 뒷전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개발로 인해 환경의 자기 복구력이 점차 상실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각국에서는 개발 문제를 환경 문제와 연계해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77년 최초로 ‘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때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도 중소형 민간 개발사업까지 넓혀졌다.
이후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영향 평가까지 개별법규에 등장하면서 사업이나 개발에 따르는 영향평가 작업이 복잡해지고 심지어 개별법규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영향평가 작업의 지체성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개별법에 있던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나로 모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편했다. 뒤이어 이 법률의 명칭이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환원되고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2012년 통합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으로 복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1차적으로 파괴된 지역 주민들이 당하기때문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국가차원, 지역사회차원, 특정지역차원으로 구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구분ㆍ적용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였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와 업무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은 2001년부터 시작돼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의 자격문제 때문에 논의만 거듭했다. 그러다 2008년 국가자격정책실무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신설을 의결하고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제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257명이 응시하여 7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7년까지 연 2회, 총 8회의 자격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182명이 합격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업계획 분석: 사업 내용 및 환경 현황 파악, 사업 관련 법령 검토
②평가계획 수립: 평가항목 도출, 평가항목 범위와 평가방법 선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③자연생태환경 평가: 육상생물상, 육수생물상, 해양생물상 등을 평가하고 자연환경자산 평가
④대기환경 평가: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등을 평가
⑤수환경 평가: 수질 평가, 수리ㆍ수문 평가, 해양환경 평가
⑥토지환경 평가: 토지 이용, 토양 및 지형ㆍ지질 평가
⑦생활환경 평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등을 평가
⑧사회경제환경 평가: 인구, 주거 및 산업 평가
⑨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실시, 의견 반영 확인
⑩종합평가 및 제언: 대안 평가, 불가피한 영향 도출, 종합평가 및 제언 작성
⑪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기초자료 정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협의내용 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사의 직업적 환경
환경영향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예: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을 취득하거나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 즉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등에서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환경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아야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년에 두 번씩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 시험으로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공무원으로서 또는 환경 분야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준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재해, 산림, 토목, 교통, 국토 개발 관련 회사나 건설업체, 정부기관, 정부 출연 공사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
2020년부터는 1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총 182명의 환경영향평가사가 배출되었으며 1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수는 350개이며 2종 업체 50개까지 합하면 400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사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환경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가능환경영향평가사 이모저모
◆환경영향평가 종류별 평가 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ㆍ경제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개요 및 지역환경 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환경영향평가 항목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사업개요, 지역개황,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①응시 자격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환경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②시험 과목
필기시험과목(서술형):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제도
면접시험(구술면접):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응용능력, 상황 판단 및 조정 능력, 전문적 지식과 종합 판단 능력, 자질 및 품위)
③합격 기준
1차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2차 면접시험: 면접관 채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④시험 과목 면제자와 면제 과목
환경영향평가 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 공무원(5급 이상 5년, 7급 이상 7년):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2과목 면제
환경분야 기술자격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분야 실무 경력자(기술사 5년 이상, 기사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 실무 등 2과목 면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다음 2회에 한해 1차 필기시험 전 과목 면제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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