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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음시설의 설계시 조류 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방음시설의 설계시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문양의 방음판을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2)
 
. 조명,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되어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단서)
 
.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