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관련기사)환경영향평가 ‘전담 평가사’가 책임진다_이투뉴스_2013.11.1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일자 확정
최고전문가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객관성 제고에 기여
[이투뉴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자격인으로서 평가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특히 갈수록 특정분야 기술인력만으로는 국토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구상, 생태·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자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요구를 환경부가 수용,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됐다. 수질과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국가자격이 탄생한 셈이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오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이 높아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제1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8일에 시행되며 응시원서는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에서 접수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4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기술사, 기사 등 환경 분야 종사자와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환경기사의 경우는 4년, 산업기사는 5년,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년, 일반 대학졸업자는 7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9급 이상 공무원은 5년, 5급 이상 공무원 역시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희망자가 평가사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4개로 정했다. 각 과목당 100분의 시간 동안 단답 서술형 3문제, 논술 서술형 3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차 면접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으로 이뤄지며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면접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 발굴이 중요시되고 있어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사가 현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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