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연구자료)환경영향평가사 자격구조와 시행전망(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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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영향평가사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환경분야 국가기술 자격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 국가기술 자격상 기술사 수준인 <공인환경평가사>와 기사 1급 수준인 <환경영향평가사> 2개 등급으로 구분해 시행될 전망이다.
< 공인환경평가사>의 경우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나,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사 1급 자격과 마찬가지로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갖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직무 영역상 환경부 소관의 업무를 다루는 전문 자격이나, 다른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0년 하반기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종목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 자격 구조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존의 자격 종목과 명칭부터 차이가 있어 공인환경평가사(CEA : Certified Environmental Assessor)와 환경영향평가사(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2개 등급으로 자격이 구분되나 응시 자격은 기술사나 기사 1급과 유사하다.
3. 응시 자격
공인환경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사의 응시 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제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종합평가 부문이므로 이를 총괄하는 <공인환경평가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현장 경험과 업무 이해를 응시 자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검정 과목
<공인환경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검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인환경평가사의 경우 2차 실기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뤄진다.
다른 자격 시험과 동일하게 2차 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5. 전망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해 개발된 신규 자격 종목이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인접 분야의 기술사, 기사, 경력자들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2002년부터 새로운 자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질, 대기질, 폐기물, 소음·진동 분야와 함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은 대학의 환경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는 자격 취득을 통한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새로운 자격 신설에 따라 대학 관련 학과의 교과목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환경관련 학과 수는 4년제 대학만 해도 200여개가 넘으며, 2년제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350여개 학과가 넘을 정도이다. 학생수만 해도 6만 명이 넘는다. 현재 한 해 졸업생 수는 4년제 대학 3600여명, 2년제 대학 5,000여명으로 2∼3년 안에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의 보유가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기존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제도는 이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이란 순기능도 있지만, 중단기적인 역기능도 있는 만큼 관계 당국에서 자격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환경영향평가 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자격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 및 인적자원 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적절한 사후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인환경평가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최고의 전문 자격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과 같이 정착되어 환경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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