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3회 4교시 5번 풀어봤습니다(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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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I.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요
1. 목적
1) 능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제고
2) 환경기술발전에 기여
3)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
2. 주요내용
1) 발주청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2) 대상사업
- 예정가격 2.1억이상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평가항목 및 배점
- 참여자 능력평가(68점) :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교육훈련, 과업의 이해도
- 업체 능력평가 (32점) :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공동도급, 업체능력
4)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함)
- 단순사업 : 복잡사업 외 환경영영향평가 등
5)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총괄포함 최소 7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소 5인
- 사후환경영향조사 : 최소 8인
-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 고려하여 인원조정 가능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1. 자격 및 등급 | 14 | • 총괄(3), 분야별책임평가자(6), 분야별평가자(5) •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 • 총괄은 2022.7.1부터 평가사만 인정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평가자(6) • 환경영향평가등 100%, 기타 환경분야 60%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평가자(6) •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4. 업무여유도 | 17 | •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평가자(6) • 1인당 중복금액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배점-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5. 교육훈련 | 2 |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교육·훈련 이수 평가 |
6. 과업의 이해도 | 1 | • 전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점수 부여 |
7. 이적계수 |
| • 이적 기간에 따라 이적계수 적용 |
소 계 | 6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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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와 수행금액(7)을 고려하여 평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 고려 |
2) 신용도 | 9 | • 부실평가 및 부실업체 등(6), 재정상태 건실도(3)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개발실적(2), 투자실적(2), 활용실적(2) |
4) 공동도급 | 1 | • 1종업체와 2종업체 공동도급:0.5 • 1종업체와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5) 업체능력 평가 | 2 |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6) 하도급준수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7) 청년고용 |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소 계 | 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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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참여자 능력평가의 자격 및 등급
1)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등급(별표5의2)은 환경평가사,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시행령에 없는 기술사 등급이 있어 법과 고시의 내용 불일치
2) 개선방안 : 시행령과 고시의 내용 일원화
- 1안 :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사 등급을 추가
- 2안 :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사 등급을 삭제
2. 업체 능력평가의 신용도
1) 문제점
- 행정처분이 종료되어도 1년간 2~4점 감점을 적용하여 타 법에 비하여 과도
- 현실적으로 1년동안 입찰이 불가능하며 이후 실적감소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줌
- 과잉규제 및 이중규제
2) 개선방안
- 1안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만 시행
- 2안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은 행정처분 종료 시 동시 폐지
3. 업체 능력평가의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1) 문제점
- 현재 환경분야(1.0)와 비환경분야(0.6)로 인정되고,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되나 환경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규정이 없음.
- 활용실적의 경우 기술에 대한 정의가 당사의 기술을 활용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인지 타사의 기술을 활용해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활용에 대한 정의도 설계, 평가, 공사, 건설사업관리 중 어느 단계에 활용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신기술 제외)
- 종합엔지니어링사 외 평가업만 등록한 회사는 설계, 공사 등에 기술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개선방안
- 환경분야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예, 신기술, 특허 인증서의 명칭, 범위, 내용 등에 환경 명시)
- 1안 : 기술개발·활용실적을 통합(사례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2안 : 평가서에 적용된 기술(신기술, 특허 등록번호, 명칭, 보호기간 등 명시)이 설계·공사·건설사업관리 단계에서 활용되면 실적 인정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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