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고시번호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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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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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최종1222-고시번호289호.hwp (0byte) 50 회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0byte) 3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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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다.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