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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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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파일
대통령령제2931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754 KB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행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착공한 사업자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662호, 2018.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이나 그 추정가격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파일
대통령령제2931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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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행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착공한 사업자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662호, 2018.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이나 그 추정가격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제2931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0byte)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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