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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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70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97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
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