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0회 4교시 1. [필수문제]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할 수 있는 기준 (「환경영향…

1. [필수문제]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할 수 있는 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620호)」) [9점]

I. 협의기관장이 협의내용 결정 시 고려사항
1)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내용으로 결정
2) 동·식물상 등 협의내용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기관 담당자, 검토기관 및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
3)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 과학적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필요시 전문가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협의
4) 환경기준, 사업 및 지역특성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 등을 협의내용에 포함

II. 협의내용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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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620호)-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