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0회 4교시 2.「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각각의 준수사항 [8점]

2.「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각각의 준수사항 [8점]

I.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
1)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2) 자격증의 불법 대여나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대행 금지
II.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