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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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4교시 3.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시 평가항목 중 경관분야의 검토사…

3.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시 평가항목경관분야의 검토사항 [8점]

I.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개요
1. 목적
- 협의 방향을 제시하여 일관성있는 평가 유도
-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 환경영향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 최소화 도모
2. 적용범위
-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개발 등
3. 평가항목
1) 계획관련 분야 2) 자연생태환경분야 3) 지형·지질 및 토양분야
4) 소음·진동 분야 5) 경관분야 6) 수질분야 7) 기타분야 


II. 경관분야 검토사항
1)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 후 주변과 조화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2) 능선부의 경관보호
-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3) 보전경관의 영향 최소화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4) 경관자원에 영향 최소화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5) 훼손경관에 대한 복원대책 마련
-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 출처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