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2018.12.12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7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2018.12.12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7호)


*  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일부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8.11.29. 시행됨에 따라
  -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