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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8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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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780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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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대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사업을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하는 사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ㆍ공람의 기간과 방법, 설명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와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재대행을 하게 하려는 경우 발주한 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