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10회 4교시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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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 구성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6만㎡미만 개발기본계획은 생략가능)
- 환경영향평가
2. 구성·운영주체
-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 승인들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원장1인 포함하여 10인 내외)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
- 위원장은 협의기관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시행령5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II. 심의사항 (제8조)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스코핑)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 완료에 따른 평가서작성 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문제점
1. 서면평가 남발로 형식적 협의회 운영 초래
2. 사업대상에 적용하는 평가항목을 6개분야 21개항목 전체 선정으로 평가
비용 고비용으로 사업자의 경제적부담 초래
3.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시에는 활동 종료로 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미확인
Ⅳ.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 유도
2.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 있는
평가항목 선정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활동기간을 협의회 구성 단계 시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 종료 시까지 확장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의 효율성 기대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 구성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6만㎡미만 개발기본계획은 생략가능)
- 환경영향평가
2. 구성·운영주체
-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 승인들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원장1인 포함하여 10인 내외)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
- 위원장은 협의기관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시행령5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II. 심의사항 (제8조)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스코핑)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 완료에 따른 평가서작성 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문제점
1. 서면평가 남발로 형식적 협의회 운영 초래
2. 사업대상에 적용하는 평가항목을 6개분야 21개항목 전체 선정으로 평가
비용 고비용으로 사업자의 경제적부담 초래
3.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시에는 활동 종료로 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미확인
Ⅳ.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 유도
2.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 있는
평가항목 선정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활동기간을 협의회 구성 단계 시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 종료 시까지 확장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의 효율성 기대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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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작성할때 - 문제에서 묻는것을 답지에 대제목으로 작성하여 눈에 띄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보고 추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