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제14회 4교시 8번.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

  

14회-4교시

8.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내용복제 및 거짓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별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5]  

      


I.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기준

1.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환경영향평가사

- 1차 위반 이후 바로 자격취소가 되므로 위반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 

 

 

II. 환경영향평가 내용복제 및 거짓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한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정지3개월

인정정지6개월

인정정지9개월

인정정지12개월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 누락 작성한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환경영향평가업

거짓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부실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정지6개월

인정정지12개월

인정정지18개월

인정정지24개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정지3

자격취소

 

 

 

 

III.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별 차이점

1.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 평가사에 대한 중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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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환경영향평가사들이

더 많이 생각해보고,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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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으로 적용 된다면 과도한 행정처분이죠.~~
    • 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