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제14회 4교시 8번.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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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4교시
8.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내용복제 및 거짓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별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5점]
I.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기준
1.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환경영향평가사
- 1차 위반 이후 바로 자격취소가 되므로 위반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
II. 환경영향평가 내용복제 및 거짓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작성한 경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환경영향평가업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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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인정정지3개월 | 인정정지6개월 | 인정정지9개월 | 인정정지12개월 |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 누락 작성한 경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환경영향평가업 | 거짓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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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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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인정정지6개월 | 인정정지12개월 | 인정정지18개월 | 인정정지24개월 | |
환경영향평가사 | 자격정지3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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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별 차이점
1.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 평가사에 대한 중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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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환경영향평가사들이
더 많이 생각해보고,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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