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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주요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 개선

 모호한 규정 명확히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 제도 운영의 유연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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