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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해수부의 꼼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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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해수부의 꼼수… 중단하라”
경북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항만관련 공유수면 등을 개발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정부가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환경 보전 및 어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양개발과 이용에 따른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해항만개발사업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려는 의도로 간주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법 제정에는 공유수면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환경부가 아닌 해수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일명 ‘셀프 평가 법안’이라며, 이는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견제가 무력화 되고 개발과 보전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사)한국환경기술사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해수부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는 이중규제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사업 개발기관과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분리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고 글로벌 Standard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환경영향평가는 EPA, 연방환경부, 환경성 등 환경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평가제도를 부처별로 나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이중규제이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오히려 부처별로 중복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과 부합한다”며 “환경부의 조직만으로도 평가제도 운영이 충분한데 별도로 해양평가만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육역(陸域)과 해역(海域)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경제적인 여파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길뿐, 정부 경제 관련 규제개선 정책에 현재 해수부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에 의한 해양환경평가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평가 제도 취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과 ‘해양환경’을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시행된다면 ‘환경’에서 ‘도시환경’, ‘국토환경’, ‘교통환경’, ‘산림환경’ 등의 각 분야을 소관하는 부처가 파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려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유수면 개발에 앞서 해양관련 이용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합의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법안 제정은 이러한 법안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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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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