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품질 높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aac2f139d36af4283adbe5cdc2b3d926_1670895402_335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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