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품질 높인다
- 12-13
- 2,307 회
- 0 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품질 높인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2.13.pdf (0byte) 6 회
-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 1220 회
- 이전글 [환경부 보도자료]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신속해진다 22.12.26
- 다음글 '23년(제20회ㆍ제21회ㆍ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