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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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신속해진다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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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 대응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②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③ 재해 대응을 위한 소규모 사업의 평가서 작성의 간소화
④ 소규모 사업도 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 가능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신속해진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2.26.pdf (0byte) 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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