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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②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제공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올해 3월 2일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석,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주소 조회 등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매뉴얼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사업자), △법정보호종 환경현황(대행자), △환경계획 수립(지자체), △환경입지진단(협의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가 없었다.


그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예시  수요자  활용 내용  사업자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 개발사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대행자  법종보호종 등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협의기관  환경입지컨설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기타  (연구자·학생, 국민 등)  환경 관련 연구자료 제공, 특정 지역 규제사항 확인,  거주지역 환경가치 확인 등


④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 강화 

국토 환경에 대한 7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다.

이 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 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하는 공간환경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다.